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이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이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환경개선사업 비용 지원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여성 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사업자 등록증,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