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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환경개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이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이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환경개선사업 비용 지원

지원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

지원내용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을 약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친화적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필요서류 (제출서류)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여성 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사업자 등록증,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기타 (이곳으로 물어보세요)

  • 전화 : 새일센터 대표번호 1544-1199※ 시․도 선택 후 가까운 새일센터 번호 선택
  • 홈페이지 : 여성가족부(www.mogef.go.kr) > 정책안내 > 인력개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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