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유연근무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의 시작·종료시각 및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변경
    ※ 선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관리(재택·원격근무는 근로자 동의서도 인정)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연근무 운영 시 필수사항
구분 장려금 산정 기준
재택·원격근무
  • 재택·원격근무일에 실제로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
선택근무
  • 해당 월에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1시간 이상 단축을 하여야 함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시차출퇴근
  • 시차출퇴근 활용 이전의 출퇴근 시각 기준으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에서 30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지원내용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지급액
재택·원격근무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1년간)
선택근무 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원
(1년간)
시차출퇴근 10만원
(월 6~11일 활용)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240만원
(1년간)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제도 도입/운영(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사업주)

지원절차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서류 상시접수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심사 매월 진행 / 승인여부 다음 달 통지
제도 도입 및 운영 (사업주) 승인통보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도입
지원금 신청 (사업주) 유연근무 활용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전국 고용센터
권역별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홈페이지링크
서울 서울고용센터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http://www.work.go.kr/seoul/main.do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http://www.work.go.kr/seoulseocho/main.do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 강남구 http://www.work.go.kr/seoulgangnam/main.do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http://www.work.go.kr/seouldongbu/main.do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http://www.work.go.kr/seoulseobu/main.do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http://www.work.go.kr/seoulnambu/main.do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http://www.work.go.kr/seoulbukbu/main.do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http://www.work.go.kr/seoulgwanak/main.do
인천/경기 인천고용센터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http://www.work.go.kr/incheon/main.do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 부평구, 계양구 http://www.work.go.kr/incheonbukbu/main.do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 강화군, 서구 http://www.work.go.kr/incheonseobu/main.do
부천고용센터 경기 부천시 http://www.work.go.kr/bucheon/main.do
김포고용센터 경기 김포시 http://www.work.go.kr/gimpo/main.do
의정부고용센터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http://www.work.go.kr/uijeongbu/main.do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파주시 http://www.work.go.kr/goyang/main.do
수원고용센터 경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http://www.work.go.kr/suwon/main.do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http://www.work.go.kr/seongnam/main.do
안양고용센터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http://www.work.go.kr/anyang/main.do
안산고용센터 경기 안산시, 시흥시 http://www.work.go.kr/ansan/main.do
평택고용센터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http://www.work.go.kr/pyeongtaek/main.do
강원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 가평군 http://www.work.go.kr/chuncheon/main.do
강릉고용센터 강원 강릉시, 동해시 http://www.work.go.kr/gangneung/main.do
속초고용센터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http://www.work.go.kr/sokcho/main.do
원주고용센터 강원 원주시, 횡성군 http://www.work.go.kr/wonju/main.do
태백고용센터 강원 태백시 http://www.work.go.kr/taebaek/main.do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시 http://www.work.go.kr/samcheok/main.do
영월고용센터 강원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http://www.work.go.kr/yeongwol/main.do
부산/경남 부산고용센터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http://www.work.go.kr/busan/main.do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http://www.work.go.kr/busandongbu/main.do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http://www.work.go.kr/busanbukbu/main.do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http://www.work.go.kr/changwon/main.do
울산고용센터 울산 http://www.work.go.kr/ulsan/main.do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밀양시 http://www.work.go.kr/gimhae/main.do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http://www.work.go.kr/yangsan/main.do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http://www.work.go.kr/jinju/main.do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http://www.work.go.kr/tongyeong/main.do
대구/경북 대구고용센터 대구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http://www.work.go.kr/daegu/main.do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고령군, 성주군 http://www.work.go.kr/daeguseobu/main.do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http://www.work.go.kr/pohang/main.do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http://www.work.go.kr/gyeongju/main.do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http://www.work.go.kr/gumi/main.do
영주고용센터 경북 영주시, 봉화군 http://www.work.go.kr/yeongju/main.do
문경고용센터 경북 문경시, 상주시 http://www.work.go.kr/mungyeong/main.do
안동고용센터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http://www.work.go.kr/andong/main.do
광주/전라 광주고용센터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http://www.work.go.kr/gwangju/main.do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http://www.work.go.kr/gwangjugwangsan/main.do
전주고용센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http://www.work.go.kr/jeonju/main.do
익산고용센터 전북 익산시 http://www.work.go.kr/iksan/main.do
김제고용센터 전북 김제시 http://www.work.go.kr/gimje/main.do
군산고용센터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http://www.work.go.kr/gunsan/main.do
목포고용센터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http://www.work.go.kr/mokpo/main.do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http://www.work.go.kr/suncheon/main.do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http://www.work.go.kr/yeosu/main.do
대전/충청 대전고용센터 대전, 충남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http://www.work.go.kr/daejeon/main.do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http://www.work.go.kr/gongju/main.do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http://www.work.go.kr/sejong/main.do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http://www.work.go.kr/cheongju/main.do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http://www.work.go.kr/cheonan/main.do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음성군 http://www.work.go.kr/chungju/main.do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단양군 http://www.work.go.kr/jecheon/main.do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http://www.work.go.kr/boryeong/main.do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태안군 http://www.work.go.kr/seosa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