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

알림마당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 공지 2023년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사진 공모전
    2023.09.13 24974
      [2023년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사진공모전]   고용노동부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밸) 문화 확산 및 실천 유도를 위해 [2023년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공모 주제 1)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임신·육아기, 가족돌봄 등), 장시간 근로 개선(초과근로 감축, 연차휴가, 주 4일/4.5일제 등) 2) 일·생활 균형 : 유연근무 (재택·원격 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정시퇴근, 퇴근 후 연락 자제, 건전한 회식, 똑똑한 회의 등)   ※수기는 주제 택1 하여 응모, 사진·영상은 주제 구분 없이 응모   ● 공모 분야 및 대상 1) 수기 : 일·생활 균형 제도를 실천(활용)한 근로자 및 기업 (2021~2023년사례) 2) 사진·영상 :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개인 또는 팀(4명 이내) 단위로 참가 가능 * 사진·영상에서 팀 단위 응모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 가능 (기업명으로 제출가능)   ※ 출품작 수 제한 없음(단, 중복수상 불가)     ● 공모 일정 1) 응모 기간 : 2023.09.15(금) ~ 2023.10.09(월) 2) 작품 심사 : 2023.10.10(화) ~ 2023.11.12(일) 3) 당선작 발표 : 2023.11.16(목)  * 일·생활균형 누리집에 게시(공지사항) 및 수상자 개별 통보 4) 시상식 : 2023.11.29(수)  ※ 일생활균형 컨퍼런스 행사 시 장관상 수상자 시상     ● 출품 규격 부문 공모 형식 파일 형식 수기 - 편당 2,0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 한글 또는 워드 파일 영상 - 영상 길이 : 30초~3분 이내 -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뉴스, 브이로그 등 형식 자유 - mp4, wmv, avi 중 택 1 - 1280x720 pixel 이상 - 파일당 700MB 미만 사진 - 보정 및 후가공(포토샵) 가능하나   지나치게 왜곡된 이미지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JPG, JPEG 중 택1 - 1200만 화소 또는 300dpi 이상 - 파일당 사진 용량 5MB 미만     ● 시상 규모 ※ 총 42점(수기 22점 / 영상10점 / 사진 10점) / 총 상금 2,000만원 분야 시상 내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입선 수기 근로자 1점 장관상, 150만원 2점 장관상, 100만원 4점 50만원 4점 30만원 기업 1점 장관상, 150만원 2점 장관상, 100만원 4점 50만원 4점 30만원 영상 - 1점 장관상, 100만원 2점 50만원 7점 30만원 사진 - 1점 50만원 2점 30만원 7점 20만원     ● 심사 기준 1) 심사방법 :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당선작 선정 2) 심사기준 : 작품성·완성도, 적합성, 전달력, 이해력, 활용도, 창의성·독창성(사진.영상 분야) 등   ※ 영상은 1차 서류심사 후 일·생활 균형 유튜브 게시 후 ‘좋아요’ 수에 따라 가점 부여   ● 접수 방법 참가접수 링크를 통해 신청서 제출 후 파일은 아래 메일로 제출 *신청서 제출 폼 - 수기 : https://naver.me/xkIilEW8 - 사진·영상 : https://naver.me/GG8RgKhp - 작품제출: work_n_life_contest@naver.com ● 문의 공모전운영 사무국 T: 02-541-1025 E: work_n_life_contest@naver.com
  • 공지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2023.01.06 7440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 활용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참여신청 및 승인 ③ 재택·원격근무 간접노무비 승인인원의 50% 이상 제도 활용 ④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품목   -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공지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2023.01.06 11964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고   ▣ 지원내용: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 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로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외에 첨부의 재택 원격근무 근로자 동의서로도 제출가능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공지 2023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2022.01.11 23813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 및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 전일제 복귀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취업규칙 등 단축관련 규정 마련(붙임의 관리규정 예시 참고)   ②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일할계산 없이 1개월분 단위 지급)      * 매월 1일~말일 기준 1개월을 채우지 못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 단축사유 관계없이 동일 적용(법정임신기 단축이라도 1개월 미만시 미지원)   ④ 전자·기계적 방법(붙임 참고)에 의한 근태관리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날과 출퇴근기록 누락한 날을 합산하여 월 3일 초과(4일 이상) 시 부지급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 초과 시 부지급(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 ▣ 현장점검 및 부정행위 조치 강화   ① (현장조사) 현장 불시 점검·조사 실시(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조사 거부·방해 등 300만원이하 과태료(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   ② (부정수급) ▲반환명령, ▲5배 추가징수, ▲1년내 지급제한    ③ 형사처벌 신설, 고용보험법 제116조     - 공모형 부정수급: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기타 부정수급: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청방법   ㅇ 근로시간 단축근무 후 3개월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예시) 1월2월3월분 → 4월 신청,   3월4월5월분  → 6월 신청  ▣ 제출서류    ①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붙임2 서식):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직접 작성 가능    ② 구비서류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입니다
군포도시공사 해양환경공단 대명시스템 군장종합건설 국토해양기술 동군산병원

자료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 재택·원격근무 지원 제도 2023.11.22
  • 일하는 문화 개선하는 법 2023.10.18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2023.08.16
  • 장시간 근무관행 개선하는 법 2023.08.09
  • 가사관리사가 일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 / 스브스뉴스 2023.09.15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내 2023.09.01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안내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