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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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요건
  •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단,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단축기간 ‘24.1.4~2.3: 1월(50만원(또는30만원)×27일÷31일)과 2월(50만원(또는30만원)×3일÷29일)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⑤ 연장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수준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절차
단축제도 도입·운영(사업주)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사업주,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지원금 신청(사업주)
  •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접수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Q&A
A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만료되거나 단축사유가 종료된 경우 다시 통상 근로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복귀'의 의미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로시간 단축 전에 하던 직무와 똑같은 직무를 부여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우선지원·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원(정액)을 지원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6개월 고용기간 중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경우라도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A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주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A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다른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전 후 원 평균임금 차액(상승분)이 없어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정액이 0원인 경우에도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전국 고용센터
권역별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홈페이지링크
서울 서울고용센터 서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http://www.work.go.kr/seoul/main.do
서울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http://www.work.go.kr/seoulseocho/main.do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 강남구 http://www.work.go.kr/seoulgangnam/main.do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http://www.work.go.kr/seouldongbu/main.do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http://www.work.go.kr/seoulseobu/main.do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http://www.work.go.kr/seoulnambu/main.do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http://www.work.go.kr/seoulbukbu/main.do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http://www.work.go.kr/seoulgwanak/main.do
인천/경기 인천고용센터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http://www.work.go.kr/incheon/main.do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 부평구, 계양구 http://www.work.go.kr/incheonbukbu/main.do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 강화군, 서구 http://www.work.go.kr/incheonseobu/main.do
부천고용센터 경기 부천시 http://www.work.go.kr/bucheon/main.do
김포고용센터 경기 김포시 http://www.work.go.kr/gimpo/main.do
의정부고용센터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 철원군 http://www.work.go.kr/uijeongbu/main.do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파주시 http://www.work.go.kr/goyang/main.do
수원고용센터 경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http://www.work.go.kr/suwon/main.do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http://www.work.go.kr/seongnam/main.do
안양고용센터 경기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http://www.work.go.kr/anyang/main.do
안산고용센터 경기 안산시, 시흥시 http://www.work.go.kr/ansan/main.do
평택고용센터 경기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http://www.work.go.kr/pyeongtaek/main.do
강원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 가평군 http://www.work.go.kr/chuncheon/main.do
강릉고용센터 강원 강릉시, 동해시 http://www.work.go.kr/gangneung/main.do
속초고용센터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http://www.work.go.kr/sokcho/main.do
원주고용센터 강원 원주시, 횡성군 http://www.work.go.kr/wonju/main.do
태백고용센터 강원 태백시 http://www.work.go.kr/taebaek/main.do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시 http://www.work.go.kr/samcheok/main.do
영월고용센터 강원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http://www.work.go.kr/yeongwol/main.do
부산/경남 부산고용센터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http://www.work.go.kr/busan/main.do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http://www.work.go.kr/busandongbu/main.do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 북구, 사상구, 강서구 http://www.work.go.kr/busanbukbu/main.do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http://www.work.go.kr/changwon/main.do
울산고용센터 울산 http://www.work.go.kr/ulsan/main.do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밀양시 http://www.work.go.kr/gimhae/main.do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http://www.work.go.kr/yangsan/main.do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http://www.work.go.kr/jinju/main.do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http://www.work.go.kr/tongyeong/main.do
대구/경북 대구고용센터 대구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경북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http://www.work.go.kr/daegu/main.do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고령군, 성주군 http://www.work.go.kr/daeguseobu/main.do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http://www.work.go.kr/pohang/main.do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http://www.work.go.kr/gyeongju/main.do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http://www.work.go.kr/gumi/main.do
영주고용센터 경북 영주시, 봉화군 http://www.work.go.kr/yeongju/main.do
문경고용센터 경북 문경시, 상주시 http://www.work.go.kr/mungyeong/main.do
안동고용센터 경북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http://www.work.go.kr/andong/main.do
광주/전라 광주고용센터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http://www.work.go.kr/gwangju/main.do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 광산구, 영광군, 함평군 http://www.work.go.kr/gwangjugwangsan/main.do
전주고용센터 전북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http://www.work.go.kr/jeonju/main.do
익산고용센터 전북 익산시 http://www.work.go.kr/iksan/main.do
김제고용센터 전북 김제시 http://www.work.go.kr/gimje/main.do
군산고용센터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http://www.work.go.kr/gunsan/main.do
목포고용센터 전남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http://www.work.go.kr/mokpo/main.do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http://www.work.go.kr/suncheon/main.do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http://www.work.go.kr/yeosu/main.do
대전/충청 대전고용센터 대전, 충남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http://www.work.go.kr/daejeon/main.do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http://www.work.go.kr/gongju/main.do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http://www.work.go.kr/sejong/main.do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http://www.work.go.kr/cheongju/main.do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http://www.work.go.kr/cheonan/main.do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음성군 http://www.work.go.kr/chungju/main.do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단양군 http://www.work.go.kr/jecheon/main.do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http://www.work.go.kr/boryeong/main.do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태안군 http://www.work.go.kr/seosa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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