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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항목 | 원칙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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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남녀 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제4호) |
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육아휴직 근로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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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 기간을 계속 근로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 비록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개시 예정일 전에 근로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봄. 단,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법시행령 제13조제2항)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됩니다. 다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제4항제4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www.moel.go.kr →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국번 없이) 1350 /1544-1350
육아휴직 기간은 2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휴직종료예정일의 30일전까지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는 1회만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육아휴직 사용으로 경력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제4항)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