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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했습니다.
[활용] | [기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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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활동 | 가족친화문화 조성, 고령사회 대비 |
본인건강 |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 업무집중도 향상, 경력단절 방지 |
은퇴준비 |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 점진적 퇴직, 인생 3모작 준비 |
학업 | 학교 정규교육과정,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자격취득 | 평생학습 보장, 업무생산성 향상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