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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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단축사유별 활용 및 기대효과
지원절차
[활용] [기대효과]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간병 활동 가족친화문화 조성, 고령사회 대비
본인건강 질병, 부상, 체력의 부족 등 신체 및 정신건강 회복 업무집중도 향상, 경력단절 방지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준비 점진적 퇴직, 인생 3모작 준비
학업 학교 정규교육과정, 근로자 자율적 직업훈련, 자격취득 평생학습 보장, 업무생산성 향상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켜서도 안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근로시간 단축기간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