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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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이란?

사업목적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도모

추진경과

- 근무혁신 우수기업(’19~’23년): 고용노동부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참여기업 선정 후 이행 실적을 평가하여 최종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24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하여 위상을 높이고, 선정대상 확대(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포함) 및 인센티브 대폭 강화

*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사업내용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매년 100개소 내외 선정하여 인센티브 제공

신청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 「근무혁신 우수기업」선정 사업장도 신청 가능, 다만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신청대상 결격사유 (심사 대상에서 제외)
결격사유 (심사 대상에서 제외)
① 근로기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② 산업안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③ 중대재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기소의견 송치 사업장

④ 고용개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부진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고용기준 충족 시 예외)

⑤ 공정거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단체

⑥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법인‧단체

⑦ 장애인고용의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법에 의거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으로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다만 신청일 이전 의무 고용 충족 시 예외)

⑧ 사회적물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우수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선정절차

사업공고(7월) 참여신청(~8월)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9~10월) 최종 발표 및 인증서 수여(11월)

신청방법

-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신청

사업소개 > 일터혁신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 하단 "신청하기" 클릭

신청기간: 매년 별도 공지 (노사발전재단 재단소식 > 사업공고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