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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자녀 연령 | 1개월 지급액 | 연간총액 | |
---|---|---|---|
육아휴직지원금 | 만 12개월 이내 |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87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0만원 | 36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일반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30만원 | 480만원 |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구분 | 인수인계기간 (1개월 지급액, 최대 2개월 한도) |
1개월 지급액 |
---|---|---|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120만원 | 월 80만원 |
※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가능)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