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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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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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급여
자녀 연령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특례) 첫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870만원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360만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일반 30만원 360만원
육아기 단축 인센티브
(추가지원)***
10만원 12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간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단축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유의사항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례 지원기간(3개월)에는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함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출산전휴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는 것도 가능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사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단,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4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급여
구분 1개월 지급액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사용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해 산정, 남은 일수는 30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제도 사용 근로자와 대체인력 모두적용)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법시행규칙 제51조)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대체인력지원금) 서식) 1부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임금대장, 근로(파견)계약서 및 (대체인력 파견 사용시) 월별 파견대가 지급내역

유의사항
-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례 지원기간(3개월)에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함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25.1.1이후 육아휴직을 사유로 새로 고용(파견사용)된 대체인력에 대해 지원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금액
급여
구분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분담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장려금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제도 사용 근로자와 업무분담자 모두 적용)
제출서류 (법시행규칙 제51조)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의2호(업무분담 지원금 서식) 1부
  •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 문서 등),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 증명서류(인사명령서),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 입증서류(임금명세서)
신청방법

육아휴직 등의 사용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분담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액의 100분의100을 지급함(사후지급금 제도 없음)

유의사항
-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제도를 분할 사용한 경우 각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함
-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월별 장려금은 합산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함
-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인력, 업무분담 등의 사유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장려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공제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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