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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안전장려금 신청 안내문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388
첨부파일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사유제한 없음)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한 사업장당 연 최대 30명까지 지원: 1억8,000만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 사업장당 연 최대 70명까지 지원: 2억 5,20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