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사유제한 없음)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한 사업장당 연 최대 30명까지 지원: 1억8,000만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 사업장당 연 최대 70명까지 지원: 2억 5,200만원)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