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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안내문
등록일
2023-05-12
조회수
1,644
첨부파일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속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사유제한 없음)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연 최대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 사업장당 연 최대 30명까지 지원: 1억8,000만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연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 사업장당 연 최대 70명까지 지원: 2억 5,20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