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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휴가 |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
| 급여 |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
| 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2026년 기준 상한액 1,684,210원)
다음의 서류를 모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