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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수입이 더 많은 제가 육아휴직을 하게 됐으니 경제적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이 남성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가정들의 가장 큰 고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빠의 달 제도를 포함한 육아휴직 급여는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습니다. 매월 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일은 이제 꼭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30대 남, 강모씨와의 인터뷰 中>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연속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음)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중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차 사용자 (주로 어머니) | 2차 사용자 (주로 아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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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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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