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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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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 지원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 사업주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에게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급여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분할사용
  • 3회 분할 사용(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지급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2026년 기준 상한액 1,684,210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1부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세한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문의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