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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 업무,
인사관리(HR) 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낸다
- 4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4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사관리(HR) 플랫폼 서비스는 스마트폰 상에서 출퇴근 기록,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 급여 정산과 임금명세서 발급, 전자 근로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다.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 HR 플랫폼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ㅇ (지원내용)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총 900백만원, 500개소)
ㅇ (지원대상) 다음 ①∼③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① (규모)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② (업종 등)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해당 사업장
③ (신규 이용)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간 HR 플랫폼 미이용 사업장(다만, `24년 고용노동부-HR 플랫폼 MOU에 따른 이용은 예외로 함)
ㅇ (신청방법) 붙임의 HR 플랫폼 목록에서 선택하여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인사관리(HR) 플랫폼을 활용한 쉽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노동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노사 간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HR 플랫폼 목록
문 의: 노사관행개선과 허윤(044-202-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