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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등록일
2024-10-31
조회수
50
첨부파일
내용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확대(5→10일)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유급 3일) 신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 강화 

  -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최대 2년) 시행

  - 상장기업에 대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 단기 육아휴직은 보다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2주 단위 사용' →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 도입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월 30일(수)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저출생 대책 추가보완】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임산부의 날(10.10)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 먼저, ①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 ② 임산부 이동편의 제고, ③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제고, ④ 출산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⑤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①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

    ②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③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

    ④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대책이행 점검결과】


□ 10월말까지의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旣조치되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3대 핵심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旣조치 되었다.

 

□ 지난 4개월간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관계부처 및 국민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적 요인 대응방안 모색】


□ 한편,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하며, 

 

 ○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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