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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3-01-06
조회수
15,499
첨부파일
내용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 유형별 세부 요건은 <첨부1> 자료 참고

 

▣ 지원내용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재택·원격근무제

  15만원

(월 6일~11일 활용)

  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36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360만원

  *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 지원

  * (신청주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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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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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ㆍ원격근무의 경우 지원금 신청시 증빙자료로 전자ㆍ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외에 첨부의 재택 원격근무 근로자 동의서로도 제출가능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www.ei.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전송 / 지원금 신청서 작성·전송

 

※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