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취학 자녀를 위한 긴급재택근무 제안
- 작성자이**
- 작성일2024-12-13
- 조회수1
· 현황 및 문제점 <br> -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아파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면 현행 제도 하에서 휴가 또는 가족돌봄휴가 등을 통해 본 업무를 하지 못한 채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가사돌보미를 쓰기에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친척 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더더욱이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직업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br> 하지만 자녀의 상태가 경증인 경우에는 특별한 간호 없이 지켜만 봐도 되는 상황에서 휴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하여, 휴가를 쓰고도 집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경증 또는 부모 판단으로 업무와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경우 휴가나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없이도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업무 단절 없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br><br>· 개선방안: 제한된 한도 내(예:월 2회)에서 미취학 자녀의 긴급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긴급 재택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br><br>· 기대효과 : 아직까지 자녀 돌봄으로 인한 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업무와의 단절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재 근로 환경에서 미취학 자녀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