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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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통한 일과 생활 균형 제고!
작성자김**
작성일2025-04-11
조회수159
[현황 및 문제점]
21년 3월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변경 행정해석이 오히려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일 8시간 고정적으로 근무하던 방식에서 매월 본인이 근무해야하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졌으며
고정적인 출퇴근 루틴이 필요한 육아부모 또는 개인 여가 생활 영위에 있어 심각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된 행정해석을 원칙적으로 적용했을 때 특정 월에 하루 약 8시간 30분 근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하루 8시간 넘게 근로해야 하는 월에는 육아 또는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시간관리가 어렵고
보모나 시터를 활용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로 인해 지출 비용도 상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변경되는 근로시간 정책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회사도 근태관리 어려움이 있고
불필요한 노동자와 사용자사이의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며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명시된 법령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 노동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선방안]
기존 일 8시간 근로 허용 ※ 기존 방식 : 1일 8시간 * 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수(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기대효과]
- 고정적 근로 루틴 설정으로 육아 및 개인 여가생활 영위 등 일 생활 균형 제고
- 매월 달라지는 근무시간으로 인한 노동자 및 사용자 혼선 원천 제거
- 불필요한 노사 갈등 최소화
- 본인 근무시간 체크.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 개발 등 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