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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생애주기
출산
수혜대상
여성

특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

※ 한 아기 기준 12일 최소 46만원∼최대 59만원 정부지원(자부담 최대 21만원)

지원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판정기준
대상별 총계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36 2 5 6 23
유공자 16 2 3 2 9
우수기업 소계 20 0 2 4 14
남녀고용평등 분야 12 - 2 3 7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분야 8 - - 1 7

<가족수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족수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794,808 175,872 192,916 178,944
3인 6,635,000 202,271 221,301 207,444
4인 7,641,000 226,818 245,357 235,011
5인 7,898,000 243,784 261,503 253,393
6인 8,335,000 253,393 271,273 264,638
7인 8,771,000 277,771 295,557 294,042
8인 9,208,000 294,042 311,530 314,313
9인 9,644,000 294,042 311,530 314,313
10인 10,081,000 314,313 331,617 350,12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판정기준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1,379 47,997 62,201
3인 87,731 87,698 88,430
4인 98,557 103,894 99,769
5인 104,450 112,143 105,783
6인 110,823 120,855 112,221
7인 116,655 128,325 118,139
8인 121,275 133,955 122,699

※ 자치단체별로 일부 특수가정(예 ;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지원내용 (언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전까지 단태아 12일, 쌍둥이 18일,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산모(2급 이상) 24일
    •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기준 범위 내 이용
  • 산모를 위한 서비스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식사지원,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 등

  • 아기를 위한 서비스

    아기 위생관리(목욕, 배꼽소독,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아기 건강상태 확인, 아기 세탁물 관리 등

신청방법 (어떻게 신청하지요?)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절차 : 산모 본인, 친족 등이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제출서류)

신청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

기타 (이곳으로 물어보세요)

전화 :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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