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케어를 돕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
※ 한 아기 기준 12일 최소 46만원∼최대 59만원 정부지원(자부담 최대 21만원)
대상별 | 총계 | 훈·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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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 | 5 | 6 | 23 | ||
유공자 | 16 | 2 | 3 | 2 | 9 | |
우수기업 | 소계 | 20 | 0 | 2 | 4 | 14 |
남녀고용평등 분야 | 12 | - | 2 | 3 | 7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분야 | 8 | - | - | 1 | 7 |
<가족수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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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794,808 | 175,872 | 192,916 | 178,944 |
3인 | 6,635,000 | 202,271 | 221,301 | 207,444 |
4인 | 7,641,000 | 226,818 | 245,357 | 235,011 |
5인 | 7,898,000 | 243,784 | 261,503 | 253,393 |
6인 | 8,335,000 | 253,393 | 271,273 | 264,638 |
7인 | 8,771,000 | 277,771 | 295,557 | 294,042 |
8인 | 9,208,000 | 294,042 | 311,530 | 314,313 |
9인 | 9,644,000 | 294,042 | 311,530 | 314,313 |
10인 | 10,081,000 | 314,313 | 331,617 | 350,126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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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1,379 | 47,997 | 62,201 |
3인 | 87,731 | 87,698 | 88,430 |
4인 | 98,557 | 103,894 | 99,769 |
5인 | 104,450 | 112,143 | 105,783 |
6인 | 110,823 | 120,855 | 112,221 |
7인 | 116,655 | 128,325 | 118,139 |
8인 | 121,275 | 133,955 | 122,699 |
※ 자치단체별로 일부 특수가정(예 ;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식사지원,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 등
아기 위생관리(목욕, 배꼽소독, 기저귀 교체, 용품 소독 등), 아기 건강상태 확인, 아기 세탁물 관리 등
신청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