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은 고운맘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 2015년 5월 1일부터 기존의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운영됨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등
※ 지정요양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 임신 / 출산진료비 지정'에서 확인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가족 신청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