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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한 여성은 고운맘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출산
수혜대상
여성

특징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 2015년 5월 1일부터 기존의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운영됨

지원대상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등

지원내용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 지원범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급여, 비급여 진료비) · 산부인과 : 산전검사(초음파,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치료 등 · 조산원 :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 한방기관 : 임신오저(O21 임신중 과다구토), 태기불안(O20 초기임신 중 출혈, O60.0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산후풍) 상병에 지원
  • 지원방법-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지정요양기관은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 → 병원 및 검진기관 안내 → 임신 / 출산진료비 지정'에서 확인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 지원)-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음
  • 사용기간- 사용시작일부터 ~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사용시작일은 이용권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는 카드수령일, 이용권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는 바우처 포인트가 생성된 날을 의미함

신청절차

  1.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각 지점에서 신청
    임신확신서 및 고운맘카드 신청서 제출
  3. 고운맘 카드수령
    카드확인 후 본인 서명
  4. 고운맘 카드 이용
    임신, 출산 진료비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신청방법(어떻게 신청하지요?)

  • 방문신청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nhi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 방문접수처- BC카드 :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은행, 농협,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필요서류 (제출서류)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가족 신청 : 본인(임신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타 (이곳으로 물어보세요)

  • 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카드 관련)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농협 1644-4000, 대구은행 1566-5050
  •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minwon.nhis.or.kr, http://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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