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유산·사산 위험이 높은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2시간 이내)을 단축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 기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음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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