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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시간외근로 금지 및 근로 전환

사업주는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근로자 요청 시 쉬운 근로로 전환하여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예외 없이 금지되므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거나, 당사자 합의하거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더라도 불가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쉬운 종류의 근로에 대해 법에 정함이 없으나 원칙적으로 여성근로자가 청구한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습니다.

사용자가 시간외근로 지시 또는 근로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 5항(임산부의 보호), 근로기준법 110조(벌칙)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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