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합니다.
※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부여
※ 휴가개시일 통상임금 기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유급 기간(60일/다태아 75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구분 | 지급기간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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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90일(다태아 120일) | 최대 405만원(다태아 최대 540만원) |
대규모기업 | 30일(다태아 45일) | 최대 135만원(다태아 최대 202.5만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일부 감액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와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에 간 근로자가 비정규직이고, 그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어서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재고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체인력지원서비스’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사업주 지원’을 참고하세요.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