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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근로자보호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 임신 중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휴일 근로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금지 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범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회사의 약정 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전형적인 일·숙직은 야간·휴일근로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인가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행 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을 위법하였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인가 전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제70조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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