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 임신 중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휴일 근로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단, 전형적인 일·숙직은 야간·휴일근로에 속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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