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열거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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