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일정 소득계층 이하)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가 필요한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ㆍ출산의 사회ㆍ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사업
대상별 | 총계 | 훈·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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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 | 5 | 6 | 23 | ||
유공자 | 16 | 2 | 3 | 2 | 9 | |
우수기업 | 소계 | 20 | 0 | 2 | 4 | 14 |
남녀고용평등 분야 | 12 | - | 2 | 3 | 7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분야 | 8 | - | - | 1 | 7 |
<가족수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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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794,808 | 175,872 | 192,916 | 178,944 |
3인 | 6,635,000 | 202,271 | 221,301 | 207,444 |
4인 | 7,641,000 | 226,818 | 245,357 | 235,011 |
5인 | 7,898,000 | 243,784 | 261,503 | 253,393 |
6인 | 8,335,000 | 253,393 | 271,273 | 264,638 |
7인 | 8,771,000 | 277,771 | 295,557 | 294,042 |
8인 | 9,208,000 | 294,042 | 311,530 | 314,313 |
9인 | 9,644,000 | 294,042 | 311,530 | 314,313 |
10인 | 10,081,000 | 314,313 | 331,617 | 350,126 |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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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1,379 | 47,997 | 62,201 |
3인 | 87,731 | 87,698 | 88,430 |
4인 | 98,557 | 103,894 | 99,769 |
5인 | 104,450 | 112,143 | 105,783 |
6인 | 110,823 | 120,855 | 112,221 |
7인 | 116,655 | 128,325 | 118,139 |
8인 | 121,275 | 133,955 | 122,699 |
※ 의료급여수급자는 300만원 범위 내
대상자가 시,군,구(보건소)에 지원신청을하면 지원결정통지를 합니다. 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시술 및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청구(확인서발행)을 하면 시,군,구(보건소)에서 정보지원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대상자가 시,군,구(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결정통지를 합니다. 대상자가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시술 및 확인서를 발행합니다. 대상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후 시,군,구(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면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 진단서(산부인과, 비뇨기과 발급),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