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하며 정부에서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유산·사산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의 경우에만 해당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집니다.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임신기간 | 휴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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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5일까지 |
12주 이상 ~ 15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 날부터 90일까지 |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