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대체인력 취업, 성공취업의 디딤돌입니다.
대체인력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병가, 교육 등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공백 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시에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맞춤인재를 추천해주고 집중 알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비하여 미리 대체인력 구직자풀을 구축하고 구인기업의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적합한 인재를 알선 추천하여 적시에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취업지원기관 세 곳에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어요((주)커리어넷: 수도권 담당, (주)스카우트, 스탭스(주): 지방권 담당)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등에 특화한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0)
※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후 구인/구직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드립니다.
NO. | 지급기간 | 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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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120만원) |
ⓑ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
대체인력인건비 50% 지원(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
⇒ ⓐ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 직업재활 지원, ‘16.1.1. 시행)
재해일 당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
* 대상사업장 규모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며, 원소속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일용직 등은 지원 제외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의 사유인 경우(자발적 퇴사는 제외)
대체인력 사용기간(최소 30일~최대 6개월)에 대해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월 60만 원 한도)합니다.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원직장에 복귀한 날은 산재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함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타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산재보험료 등 체납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