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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예시)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한 경우
→ 월 임금 250만 원인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해도 임금 감소 없이 월 임금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1년 이내(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개선지도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게 지원하는 제도
임신한 여성 근로자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임산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근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 다만, 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금지되는 휴일 근로의 범위는 법정 휴일로써,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회사의 약정 휴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유급 수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장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5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