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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 미숙아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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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중소기업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대기업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는 100일, 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함
※ (예시)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출산 전에 분할 사용 가능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10만원)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휴가 전체 기간인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대규모 기업 : 무급 기간인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10만원) 지원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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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다만,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해야 함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 가능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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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동일 |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함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제외하되,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포함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 부여
임신기간 | 휴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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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30일까지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 날부터 90일까지 |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청구하면 그만큼 휴가일수가 단축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과 동일
※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함)의 진단서(임신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를 추가로 제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급여 지원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근로자(남편)
20일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로 산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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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50원)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www.workplus.go.kr)
근로자가 1년(최대 1년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년(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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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동안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기간) 최대 1년 6개월(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 (분할사용)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변경신청(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이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① 임신 중 육아휴직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하였거나
② 해당 영유아 사망
③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 취소
④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 경우
일반급여 :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특례급여
- 한부모근로자 : 첫 3개월 급여 인상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350만원
6개월 450만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함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세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취업의 기준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고,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단축근무 |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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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하여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 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 1회 기간은 1개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이상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함
<허용 예외>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양육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간 및 근무종료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휴직개시예정일 전에
① 해당 영유아의 사망, ②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①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②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에 통지하였다면 8월 30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8월 1일에 발생했다면, 9월 6일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
※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말일까지 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으세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을 원할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 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에 따른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종료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돌봄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후 돌봄휴직개시예정일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가족돌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가 8월 1일에 통지하였다면 8월 30일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 예를 들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가 8월 1일에 발생했다면, 9월 6일에 가족돌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 감염병의 확산 등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사용 가능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가능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연간 6일 이내(최초 2일 유급)로 사용 가능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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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25년 기준 상한액 160,760원)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고용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상이
임신기간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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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주 | 30만원 |
16주 ~ 21주 | 50만원 |
22주 ~ 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출산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사업주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①유형) 출산일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 제외 근로자
※ 다만,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1인사업자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어업)'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공통)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예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예시)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예시)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