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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은 배신을 당한 사람처럼 안색이 어두워지셨고 인사팀에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인사팀은 ‘육아휴직은 부부가 합쳐서 1년간 가능한 것이니 배우자가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이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조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정보와 함께 시정조치를 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담당자는 아빠 육아휴직 사례가 드물어 실수를 했다며 사과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단체협약에도 명시돼 있어 육아휴직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대 남, 백모씨와의 인터뷰 中>
“한 번쯤은 아이의 진정한 아빠이고 싶었어요.
주중에 사라졌다가 주말에 나타나는 아저씨가 아닌
‘진짜 아빠’말이예요.
(이00, 30대)
“육아휴직 기간의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맞벌이 중인 아내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00, 30대)
먼저 직장 상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합니다. 최소한 휴직시작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와 의논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굳은 결심과 육아휴직 제도 및 회사의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사에게 말을 꺼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부서나 노동조합 등에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육아휴직이 결정되면 회사 안팎으로 육아휴직임을 알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누구에게, 어떻게 업무를 인계할 것인지를 상사와 상담하면서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배려해주는 회사와 동료를 생각하며 맡고 있는 업무 내용 및 주기, 업무상 연락할 사람, 휴직 기간 동안 예상되는 주요 이슈 등 세세한 업무인수인계가 필요합니다.
휴직예정기간을 3~4개 구간으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이들과 집중적으로 놀아주는 시간, 가사에 보낼 시간, 자기 발전을 위해 활용할 시간 등을 세분화하여 하루 일과표 및 주간 일과표, 월간 일과표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