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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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제도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효과 및 해외사례

근로자
유연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업무집중도 향상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업무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업무효율 상승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시간을 감안하여 일에 집중하게 되므로 업무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경력단절 예방 근로시간이 줄어도 업무는 계속 할 수 있으므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증진 퇴직준비, 학업 등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개선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가정을 돌볼 여유가 생기면서 소홀해 졌던 가족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
숙련인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숙련인력 확보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으로 직장을 떠나는 인력이 줄어들어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일 · 생활 균형으로 업무몰입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직무만족도 증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등의 문제를 겪는 직원의 업무부담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가 높아집니다.

기업경쟁력 상승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고객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기업이미지 제고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됩니다.
해외사례 안내

독일

적용대상 15인 초과 사업장
사유 제한없음
대상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자
청구시기 3개월 전
거부사유 사업에 중대한 장애나 현저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 거부 가능

영국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사유 제한없음
대상 근로자 26주 이상 근속자
청구시기 14일 전
거부사유 과다한 추가비용 부담,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조정 불가능, 신규직원 모집 곤란, 고객요구 부응 및 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 등


네덜란드

적용대상 10인 이상 사업장
사유 제한없음
대상 근로자 12개월 이상 근속자
청구시기 4개월 전
거부사유 대체인력 수급, 근무일정이나 안전상 문제점 등
*단축뿐만 아니라 연장청구도 가능(연장된 시간을 활용할 만한 업무가 없는 경우 등 거부 가능)

일본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사유 육아
대상 근로자 1년 이상 근속자 중3세 미만 자녀 대상 육아휴직 무경험자
청구시기 -
거부사유 업무 성질상 곤란한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1일 6시간 미만 근로자 등)
*사업주는 육아휴직에 준하는 조치나 사업시간 변경 등 조치 의무


프랑스

적용대상 단체협약에 따름
사유 제한없음
대상 근로자 -
청구시기 6개월 전
거부사유 대체근로자 수급 어려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저해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