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보장된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치가 보여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쉼표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세요.
직원들의 근로의욕도, 직장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로 산후 90일 사용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로 지원하는 제도. 둘째 자녀부터는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2017.7.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