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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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문화개선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일·생활 균형 캠페인

핵심분야 3. 일하는 문화 바꾸기

보장된 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눈치가 보여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쉼표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세요.
직원들의 근로의욕도, 직장만족도가 높아집니다.

How To Do
산전후휴가제도
  •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엄마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 산전과 산후를 통틀어 90일로, 산후에 45일 이상 배정 필수

    *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총 120일로 산후 90일 사용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 육아휴직급여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하한50만)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행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석 달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로 지원하는 제도. 둘째 자녀부터는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2017.7.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한하여 주 15~30시간 정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신청 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음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육아휴직제
  •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신청되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 않을 때만 취소 신청할 수 있음
동호회 및 문화생활 지원
  •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배경의 하나는 문화예술 활동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것
  •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하면 직원 간 소통이 활발해져 내부 역량을 한 데 모으고, 근로자 친화적인 기업으로 대외 이미지 향상 가능